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6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 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입양 과정에서는 예비양부모의 80% 이상이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사전에 위탁보호하며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친생자나 양자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만큼이나 안정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정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2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입양 절차가 완료된 후 부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실제 입양 과정에서는 예비양부모의 80% 이상이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양 허가 전에 아동을 사전에 위탁보호하며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는 친생자나 양자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만큼이나 안정되고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가정환경의 조성이 필요함. 그런데 사전위탁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양부모들의 경우, 현행법상 육아휴직과 같은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입양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입양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당 아동을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예비양부모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