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중 색맹 또는 색약인…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6
위원회 회부2021.02.17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 중 색맹 또는 색약인 근로자는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색각이상자인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ㆍ부착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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