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3일의…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8
위원회 회부2022.11.29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3일의 난임치료휴가기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6.1%에 불과하였고, 실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경우도 39.7%였음. 또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응답자들의 퇴사 사유는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난임시술을 위해 계속 개인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다는 것 등이 있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5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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