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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2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거짓ㆍ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 이외에 과징금으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자의 매출액 산정, 위반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9
위원회 회부2022.12.30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거짓ㆍ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 이외에 과징금으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자의 매출액 산정, 위반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하나, 최근에 친환경ㆍ무독성ㆍ인체무해 등 허위ㆍ과장된 환경성 용어의 사용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여 적발된 매 사건마다 섬세하게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렵고,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과징금보다는 처분이 간편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짓ㆍ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ㆍ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3제3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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