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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9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ㆍ배포 등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통해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의 학교, 휴대폰 번호, 얼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노출되는 사례도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성착취물과 함께 촬영대상…

대표발의 김은희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3.04
위원회 회부2024.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ㆍ배포 등을 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통해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의 학교, 휴대폰 번호, 얼굴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함께 노출되는 사례도 두드러지게 발생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볼 때 성착취물과 함께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의 신상정보까지 노출시키는 범죄 유형이 전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서 18.4%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거나 유포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죄질과 피해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중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가중처벌 근거규정이 없어 가중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촬영대상 아동ㆍ청소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 등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성착취물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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