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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6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사한 취지로 지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이원택의원 등 12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8
위원회 회부2020.12.2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축사를 깨끗하게 관리하여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농가를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사한 취지로 지정하고 있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하여 깨끗한 축산농장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음. 이에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취소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42조의1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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