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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52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시범도시에 계획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는 건축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관련 기술을 해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진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의 구축·운영 등이 가능해야 함.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20.01.16
위원회 회부2020.01.17
위원회 상정2020.04.28
위원회 의결2020.05.08
법사위 회부2020.05.08
법사위 상정2020.05.20
법사위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시범도시에 계획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는 건축물 구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관련 기술을 해외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진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의 구축·운영 등이 가능해야 함. 그러나 현재의 규정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건축물 구축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건축물 구축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관련 기술의 해외수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또한, 최근 스마트시티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법정 의결기구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범위에 건축물, 공작물 등을 구축, 정비, 개량, 공급 또는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6의2호). 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민간전문가 1인을 공동 위원장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다.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적용되는 절차?기준 등 제반 규정을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제7항). 라.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범위에 건축물 건축 등을 포함함에 따라 입법목적이 달성된 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제46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54호) · 시행 2020-06-09 · 바뀐 줄 4 / 1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 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 12. (생 략)
6의2. ∼ 12. (현행과 같음)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생 략)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 ,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 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 등)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 창업 및 혁신성장의 지원을 목적으로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ㆍ임대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축ㆍ임대ㆍ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ㆍ임대ㆍ운영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454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ㆍ건축ㆍ구축ㆍ정비ㆍ개량 및 공급ㆍ운영하는"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1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으로 하고"로 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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