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416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또는 관련 활동 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커다란 불이익을 받았고, 현재는 그 다수가 정년이 도래하거나 도과한 상태임.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 노동기본권의 제고를 위해서는…
대표발의 이은주 정의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06 발의
발의2020.10.06
무슨 법안인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 또는 관련 활동 등으로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커다란 불이익을 받았고, 현재는 그 다수가 정년이 도래하거나 도과한 상태임.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 노동기본권의 제고를 위해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전제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와 명예회복이 이루어져야 함.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 98호 등을 비준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이라는 국제 규범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정부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단결권 침해를 바로 잡고, 공직 사회 개혁과 통합을 위해 이 법을 제출하는 바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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