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3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해야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3
위원회 회부2021.09.06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 검사에 합격해야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사용전검사 이후 공사계획을 다시 신고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함.
참고로 최근 3년(2018~2020년)간 각 시·도에 신고된 공사계획은 모두 29,476건인데, 이 가운데 2,518건(8.5%)이 사용전검사 단계에서 설계미흡, 용량선정 부적정 등의 문제가 발견됐음.
이에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등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업무 처리의 전문성·효율성 및 전기사업자의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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