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8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익신고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자료제공 등으로 조력한 협조자의 경우에도 신고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윤두현 미래통합당 · 공동 4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0
위원회 회부2021.03.11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익신고 관련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자료제공 등으로 조력한 협조자의 경우에도 신고자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의견진술 요구 권한이 없어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자에 비해 협조자의 경우 협조자 보호를 위한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신고자의 신분이 동의 없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자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포털 사이트 고객센터를 통해 정보삭제를 요청해야 하여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존재함.
이에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신분공개경위 확인 시 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제3항, 제25조의3, 제31조).
나.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언론사 등에 관련 기사·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21조의2).
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 또는 진행 중이기만 하면 위원회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불이익조치 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안 제22조, 제2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