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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0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계서열이 엄격한 연구시설에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간의 부당한 위력 행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부당한 위력은 과도한 근로 강요, 폭언ㆍ폭행 및 성폭력, 연구와 무관한 사적 업무 지시 등 형태가 다양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육체적ㆍ심리적 피해 정도가 매우 큼. 공공기관 및 기업 소속 연구소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8
위원회 회부2021.03.10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위계서열이 엄격한 연구시설에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간의 부당한 위력 행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 부당한 위력은 과도한 근로 강요, 폭언ㆍ폭행 및 성폭력, 연구와 무관한 사적 업무 지시 등 형태가 다양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육체적ㆍ심리적 피해 정도가 매우 큼. 공공기관 및 기업 소속 연구소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같이 부당한 위력 행사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으나, 그렇지 않은 대학 연구시설은 부당한 위력 행사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움. 부당한 위력 행사 금지를 연구부정으로 규정하고 제재하는 방안은 정부의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연구행정 정착방안’ 등 과학기술 정책에도 명시된 내용임. 이는 한편 국제적인 동향이기도 하여 미국 국가과학재단(NSF)은 부당한 위력(harassment) 행사가 발생 시 국가 연구과제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과학잡지에서도 ‘부당한 위력 행사를 연구부정행위에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게재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위력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이를 강제하는 수단이 미비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연구과제 수행 중의 ‘연구자 간 폭력ㆍ성폭력 및 부당한 위력 행사’를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연구비 몰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실에 건강한 연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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