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6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9
위원회 회부2021.08.10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재활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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