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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감사인이 그 의무이행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상당한 중소기업에게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1.17 공포
발의2022.04.18
위원회 회부2022.04.19
위원회 상정2022.09.20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2.12.27
법사위 의결2022.12.27
본회의 상정2022.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28
정부 이송2023.01.06
공포2023.0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감사인이 그 의무이행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도 상당한 중소기업에게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 감사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1-17 (법률 제19217호) · 시행 2023-01-17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 ⑤ (생 략)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217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단서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15022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적용하고,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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