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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영속성이 중요한 국가필수선박의 총 목표척수가 원활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종류별로 구분 시 석유ㆍ휘발유 등 핵심 자원을 주로…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3.12
위원회 회부2021.03.15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12.03
법사위 회부2021.12.03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영속성이 중요한 국가필수선박의 총 목표척수가 원활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종류별로 구분 시 석유ㆍ휘발유 등 핵심 자원을 주로 실어 나르는 유조선의 목표 대비 지정 척수는 매년 부족한 실정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원활한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필수선박의 목표 지정척수 달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96호) · 시행 2022-04-05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국가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국가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을 운영하고,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① (생 략)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경우 비상사태등에 대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을 지정할 경우 비상사태등에 대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696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필수선박을 운영하고, 항만운영협약"을 "국가필수선박의 운영 및 목표 지정척수의 달성과 항만운영협약"으로 한다. 제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목표 지정척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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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