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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6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 체결 및 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조보험과 관련하여 상조업체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소비자로부터 상조보험의 보험금을 계속 받아 온 사실이…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2
위원회 회부2021.03.03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의 공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 체결 및 해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조보험과 관련하여 상조업체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도 소비자로부터 상조보험의 보험금을 계속 받아 온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해 해당 사업자의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휴업 또는 폐업으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34조제19호 신설 및 제48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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