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3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기관장 후보자 및 이사ㆍ감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장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기업 경영과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감사 후보자의 추천 기준에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7
위원회 회부2021.04.28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기관장 후보자 및 이사ㆍ감사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장 후보자의 추천 기준을 기업 경영과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감사 후보자의 추천 기준에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공공기관의 정실주의적 인사 관행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에 기관장 후보자 추천 기준을 해당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되 경영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은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후보자 추천 기준 중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하되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은 배제함으로써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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