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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9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생교육 실시 단체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대표발의 최영희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1
위원회 회부2022.12.02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생교육 실시 단체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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