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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2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응시연령을 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04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발의2022.11.23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응시연령을 정한 채용시험의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 응시연령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사병으로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간기관에게까지 취업상한 연령을 별도로 규정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부합되지 아니함. 이에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83호) · 시행 2023-06-14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단서 신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83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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