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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16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16 공포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2.15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04
공포2024.01.16

무슨 법안인가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16 (법률 제19996호) · 시행 2024-01-16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생 략)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출국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조태열 ⊙법률 제19996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국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출국납부금을 부과하는 경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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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