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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5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특별한 안전 환경 지원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재난 또는 대형사고…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0
위원회 회부2023.03.13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특별한 안전 환경 지원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재난 또는 대형사고 현장에서 여성의 사고 희생자 비율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음. 실제 대구지하철 참사의 경우 사망자의 65% 이상이 여성이며, 세월호 참사에서도 여학생의 생존율은 남학생 생존율에 절반 정도에 그침. 최근 이태원참사 사고에서도 전체 희생자 중 여성이 2/3에 육박함. 이는 각종 재난에서 여성 희생자 비율이 높은 것은 신체적ㆍ물리적 차이 이외에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재난 대응 체계나 인프라 구축이 되었다는 견해, 우리나라는 군대, 민방위 교육, 대형 사업장 위주의 안전교육ㆍ재난대응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상대적으로 여성 등은 그 기회가 적다는 지적 등이 있음. 참사 현장에서 여성 희생자가 다수 발생하고 우리나라 안전교육 현실에 따라 여성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하여 국가ㆍ지자체 등에 특별히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영유아 보호자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놓인 자로서 각종 재난 시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바, 이들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시켜 이 법에서 보장하는 조치와 보호를 받도록 하고자 함.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여성’ 과 ‘영유아 보호자’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하여도 안전정책을 마련하고 보다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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