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는 고령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실정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지되면 그 배우자 등 유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4
위원회 회부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는 고령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실정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지되면 그 배우자 등 유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25세 미만인 자녀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자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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