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3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다른 국가기관이…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30 발의
발의2023.03.30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다른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또는 결정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다르게 결정되어도 해당 기관에서 그 결과나 결정의 이유를 바로 알기가 어렵고, 회의록도 유족의 요청이 있어야만 공개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조사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권고 또는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당사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사망과 상이에 대한 심사를 보다 신중하게 하여 부실심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54조의6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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