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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0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들이…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들이 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문화산업 관련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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