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63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4.27
위원회 의결2021.06.18
법사위 회부2021.06.1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건축법」 또는 「주택법」과 달리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착공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허가권자가 허가사항이나 감리계약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건축물을 중장비를 사용하여 해체하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러한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40호) · 시행 2021-10-28 · 바뀐 줄 10 / 18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0조의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하여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⑤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자
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4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자
9.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46조제9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11. 제46조제9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 제47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하여 해체공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2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54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