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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마다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에서 부탄가스 캔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가스 캔은 2020년 전체 생산량 중 약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의 경우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부탄가스 용기와 관련하여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한…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6
위원회 회부2021.07.27
위원회 상정2021.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해마다 식당, 가정집, 캠핑장 등에서 부탄가스 캔 폭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안전장치를 부착한 부탄가스 캔은 2020년 전체 생산량 중 약 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국의 경우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부탄가스 용기와 관련하여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탄가스 캔의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부탄가스 캔의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제40조 및 제4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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