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1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항(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조항(제36조제7항)도 함께…
대표발의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4 발의
발의2021.03.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적용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항(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지 않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에 관한 조항(제36조제7항)도 함께 적용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ㆍ최저 보상기준금액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13호) · 시행 2023-08-08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 (생 략)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613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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