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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3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무공해자동차 대중화시대를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3
위원회 회부2021.10.14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2050년 탄소중립 등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113만대, 수소자동차 20만대를 보급하는 등 과감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무공해자동차 대중화시대를 조속히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지원, 의무 등 법·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내에 일반자동차뿐만 아니라 무공해자동차까지 규율하고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고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무공해차 수요 창출과 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공해자동차의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법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무공해차 수요 창출, 충전시설 운영, 보조금 관리 등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기반을 마련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무공해자동차 정의를 법으로 격상함(안 제2조). 나. 1회 충전주행거리 등 무공해차 성능요건을 마련하고 인증항목으로 규정함(안 제46조 및 제48조). 다. 보조금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 수급 시 과징금을 부과함(안 제76조의10 및 제76조의11 신설). 라. 보조금을 받은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의무운영기간을 규정함(안 제76조의12 신설). 마. 공공부문 기관장 차량의 무공해차 우선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민간부문이 무공해차를 우선 구매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17 및 제76조의18 신설). 바. 중장기(5년 단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76조의19 신설). 사. 무공해차 충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관련 전기충전사업자, 수소판매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20 신설). 아. 전기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및 개선의무를 부과함(안 제76조의21 신설). 자. 전기차 충전시설의 민간 운영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87조). 차. 보조금 성능평가 관련 부정수급,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실적 및 계획 미제출, 전기차 충전시설 정기검사 등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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