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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6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위법에 대한 처벌입니다. 원사업자가 건설업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민형배의원등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1
위원회 회부2021.04.22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위법에 대한 처벌입니다. 원사업자가 건설업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가 1억원 이하입니다. 사업자는 위법행위로 과징금을 받는 것보다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을 과거 5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을 받은 사업자로 강화하려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다른 법률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9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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