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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7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1 공포
발의2022.12.12
위원회 회부2022.12.13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6.20
본회의 상정2023.06.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6.21
정부 이송2023.06.30
공포2023.07.11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1 (법률 제19531호) · 시행 2023-07-11 · 바뀐 줄 3 / 1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이 법을 위반하여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라.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이 법을 위반하여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이 법을 위반하여 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제1953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형"을 각각 "징역형"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7호 중 "형"을 "징역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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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