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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시ㆍ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변구역 내에서 식품접객업ㆍ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등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수변구역 및…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시ㆍ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수변구역 내에서 식품접객업ㆍ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설치가 금지되는 등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됨. 그러나 현행법은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또는 지정 해제의 사실 등을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 등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ㆍ고시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 및 해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세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및 안 제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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