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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125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분만 후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에 달했음. 이처럼 많은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 등을 겪으면서 출산 후 관리 및 산후조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전문가들도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처럼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6
위원회 회부2022.12.2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분만 후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산모는 52.6%에 달했음. 이처럼 많은 산모들이 산후 우울증 등을 겪으면서 출산 후 관리 및 산후조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전문가들도 산모의 육체 및 심리건강을 위해 반드시 산후조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처럼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태아검진 및 출산ㆍ양육의 지원만을 규정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다수의 산모에게 산후조리 비용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산모의 건강에 기여하고 출산에서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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