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마약류 취급이 증가하면서 마약류 취급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취급자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받고 있음. 하지만,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처방에 대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고, 군수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1
위원회 회부2022.08.02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료용 마약류 취급이 증가하면서 마약류 취급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취급 관리를 위하여 마약류취급자로부터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받고 있음.
하지만,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처방에 대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없고, 군수용 마약류 취급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 상 국방부장관 소관으로 하여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정시설 수용자의 마약류 처방과 국방부 내 마약류 처방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5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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