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5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 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여성추천보조금 역시 위 개정안에 맞춰 할당해야 합니다.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3
위원회 회부2023.03.24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 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여성추천보조금 역시 위 개정안에 맞춰 할당해야 합니다.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부 추천 비율에 따라 단계적인 감액을 예정했습니다. 성별 동등대표성 구현을 위해, 제도적 장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6조제1항ㆍ2항, 제2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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