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0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 활용과 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ㆍ향상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표발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0
위원회 회부2023.01.25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디자인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 활용과 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ㆍ향상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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