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5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3.03.31
위원회 회부2023.04.03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9.26
법사위 회부2023.09.26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은 2015년부터 매년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하여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청이 매년 위탁공고 및 부수 절차를 거쳐 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안 제6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2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962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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