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36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8조의5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1
위원회 회부2020.12.14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48조의5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협의회 위원의 해촉 및 임명 철회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협의회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조정을 회피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해촉 또는 임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