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69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에 의한 소방특별조사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등의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사안을…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18 발의
발의2020.12.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에 의한 소방특별조사는 일정 사유에 해당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 등의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련 사안을 소방특별조사 실시 사유로 명시하여 장애인 등 재해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
한편,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의한 점검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부실점검의 소지가 있어 자체점검이라 하더라도 소방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에 의해서만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영유아 및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소방특별조사의 실시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소유자 등 관계인의 점검을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5호의2, 제25조 및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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