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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48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의 적용을 배제하되, 이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대표발의 양금희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28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의 적용을 배제하되, 이 경우에도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확진자와 그 접촉자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전화번호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선을 공개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여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리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긴급 상황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미비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행정형벌 또는 과태료를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소홀히 관리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4항, 제73조제1호, 제75조제2항제4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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