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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3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신종 감염병의 진료 및 치료가 대부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은…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6
위원회 회부2020.11.17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사스,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신종 감염병의 진료 및 치료가 대부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5.7%, 공공병상의 경우 전체 병상의 10% 정도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확충이 절실한 상황임.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중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려면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의 경우 그 특성상 경제성 및 수익성이 낮아 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는 이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이 병원급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립ㆍ운영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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