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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258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저조한 회의 출석률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반기별로 불출석률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1
위원회 회부2020.07.02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저조한 회의 출석률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반기별로 불출석률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신설하고 국회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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