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6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해당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의 감소 우려가 커지고…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6 공포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0.11.19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05
공포2021.03.16
무슨 법안인가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해당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하여 원룸형 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교화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16 (법률 제17944호) · 시행 2021-05-17 · 바뀐 줄 3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 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법률 제1794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아파트"를 각각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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