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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6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영세사업자인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비용을 부담하기…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6
위원회 회부2020.11.0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영세사업자인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측정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재산, 종합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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