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76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매일 다수인이 동일한 좌석, 탁자 등 시설물을 공동사용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한 시설물은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당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2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매일 다수인이 동일한 좌석, 탁자 등 시설물을 공동사용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못한 시설물은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당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물의 청결유지 및 위생관리에 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으로, 위생적인 시설물 관리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됨.
이에 실내 영화상영관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위생관리 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통하여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제4조의2, 제10조제3호 및 제2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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