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8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 도서 전시장 및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지속?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이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공포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7.30
공포2021.08.10
무슨 법안인가
현재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 도서 전시장 및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지속?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이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적 정비를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의2, 제16조의4, 제22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82호) · 시행 2022-02-11 · 바뀐 줄 18 / 2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ㆍ시설 또는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생 략)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발행일부터 18개월 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② 발행일부터 12개월 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定價)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가표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삭 제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4. 삭 제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물품
<삭 제>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할인권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상품권
<삭 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신 설>
⑧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물품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3. 할인권4. 상품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할인율을 포함한다) 제도에 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강화ㆍ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22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하고, 제1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2.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3.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38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ㆍ시설 또는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제4호 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을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18개월"을 "1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의2 중 "완화"를 "강화ㆍ완화"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5호의2"를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1호"로, "제1항제7호"를 "제2항제3호"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간행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판사의 영업행위를 한 자
2.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불법복제간행물등의 수거 또는 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