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26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울릉도 등 도서ㆍ벽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우므로,…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6
위원회 회부2021.12.17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시ㆍ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울릉도 등 도서ㆍ벽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우므로, 의료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시ㆍ도가 도서ㆍ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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