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3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기 다른 법령을 통해 관리하던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의 시행 이후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동 법의…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25 발의
발의2021.11.2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기 다른 법령을 통해 관리하던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의 시행 이후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동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학교육 혁신ㆍ인력 양성ㆍ산학 협력 등을 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관리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의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 규정을 두는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ㆍ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33조 및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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