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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2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추어 특화된 교육이…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격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추어 특화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지만, 원격수업의 경우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이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으며,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반학생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인ㆍ단체를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원활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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