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9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으로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이 가능함.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4
위원회 회부2021.01.15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으로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이 가능함.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2016년 27만3천명에서 2019년 51만7천명으로 24만4천명( 89%) 증가했음.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 중 1주택자는 6만8천명에서 19만2천명으로 12만4천명( 180%) 증가했으며, 1주택자 1인당 종합부동산세 평균 납부액은 49만원에서 76만원으로 54% 증가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특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분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까지 고려할 경우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도 더욱 가중될 전망이며, 소득이 없는 고령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한 소득규모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목적에 한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거주 1주택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3조의11제3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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