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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53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생필품으로 자리 잡음. 그러나 제품에서 플라스틱이나 곤충류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제조업체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생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 신고 시…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2
위원회 회부2021.07.23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연간 1조 5천억원에 육박하는 등 생필품으로 자리 잡음. 그러나 제품에서 플라스틱이나 곤충류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을 때 제조업체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생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식품에서 이물질 발견 신고 시 제조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는 이물질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함. 이에 먹는샘물 역시 제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을 통보받은 즉시 환경부에 이를 보고하고, 부처에서는 원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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