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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해당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는 현행법상 상급자에는…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1
위원회 회부2021.11.1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해당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는 현행법상 상급자에는 속하나 사업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인 배우자와 혈족 및 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갑질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주만 처분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인 자의 직장 내 성희롱은 처벌이 불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의 대표자와 사업주 및 법인대표의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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